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은행 측에 통보한 징계보다 한층 낮은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일부 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심에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해 통보한 문책 경고 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겁니다.
이번 결과가 은행권 징계의 바로미터라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제재심을 앞둔 타은행 수장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앞서 통보한 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25일 우리은행(행장 권광석),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5단계로 나눠집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설계해 기업은행이 대부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자산이 동결됐고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총 914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인데, 환매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