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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칼날’ 피했다...김도진 前 행장에 ‘주의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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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5, 2021, 22:02:27

금감원,‘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춰 ‘주의적 경고’
기업은행에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처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은행 측에 통보한 징계보다 한층 낮은 수위입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일부 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심에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해 통보한 문책 경고 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겁니다.

 

이번 결과가 은행권 징계의 바로미터라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제재심을 앞둔 타은행 수장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앞서 통보한 수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25일 우리은행(행장 권광석),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5단계로 나눠집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설계해 기업은행이 대부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자산이 동결됐고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총 914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인데, 환매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심의 결과는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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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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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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