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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번달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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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8, 2021, 17:02:11

발주기관 신청 받아 총 22개 시범사업 대상 선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총 22개의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습니다. 공사는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14개의 전문건설 대업종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 후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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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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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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