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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일’ 출시 1주년 맞은 캐롯손보…“보험회사가 아닌 IT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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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9, 2021, 11:02:57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기능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
”기술적 차별성 고도화 계속“..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주력 상품인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출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월 기본료에 탄 만큼만 후불로’ 내는 퍼마일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인데요. 캐롯손보는 앞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IT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新솔루션 제공

 

캐롯 퍼마일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매월 기본료에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 시장에는 없었던 개념으로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는 고객 등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 꼽힙니다.

 

퍼마일 서비스 가입 고객수는 2월초 기준 12만명 이상입니다. 캐롯은 가입 연령에서 20~30대 42%, 40~50대 49%, 60대 이상 9% 등 분포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게 캐롯 고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9년부터 5년간 분석한 자동차 1대당 1일 평균 주행거리는 39.3km인데 반해 캐롯 퍼마일 고객들은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약 19km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연간 보험료를 선납하던 고객 중 주행거리가 적은 고객 위주로 캐롯의 차별성을 받아들여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상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신속도 96.6%, 친절도 98.5%, 서비스 만족도 94.7%를 기록했습니다.

 

캐롯은 지난해 3월 퍼마일의 보험료 자동 산출 시스템 BM(Business Model) 특허를 획득하고 ‘새로운 위험 담보’와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로 배타적 사용권도 6개월씩 획득해 보험 산업에 배타적 사용권 경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고객 접점 채널 확장 통해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으로”

 

캐롯은 보험회사가 아닌 IT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목표하에 개발·투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IoT플랫폼은 수집된 주행데이터가 쌓일수록 정교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오픈 데이터(Open Data) 도로정보인 ‘표준노드·링크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고 캐롯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과 결합했습니다.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맵 매칭 작업을 고도화해 효율적인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엔 기존 캐롯 앱에 퍼마일 멤버스, 캐롯 포인트 등과 연계한 전체 메뉴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퍼마일 멤버스’는 주행거리 측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AI가 고객의 운전 습관을 체크해 안전운전 카운셀링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현재 개발 중입니다.

 

상반기엔 플러그 데이터 기반 자동사고감지 기능을 적용하고 ‘1세대 캐롯 플러그’보다 차량의 움직임 감지 센서가 강화된 ‘2세대 캐롯 플러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영호 캐롯 대표는 “기존 자동차 보험 산업에서 고객들이 갖고 있던 잠재적 니즈를 충족시킨 결과 고객들은 이제 퍼마일에 공감하며 캐롯과 함께 일상생활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기능을 더한 상품과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테크 기반의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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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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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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