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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옷감 손상 줄인 인공지능 ‘통돌이 세탁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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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21, 10:02:00

드럼세탁기·워시타워 이어 통돌이 세탁기도 인공지능 기능 탑재
의류 재질 알아서 판단해 최적의 세탁방법 적용..에너지 사용량 줄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대표 권봉석)가 16일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LG 통돌이 세탁기’ 신제품(모델명: TS22BVD)을 출시합니다.

 

LG전자는 DD(Direct Drive) 모터를 탑재한 통돌이 세탁기 신제품에도 인공지능 기능을 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트롬 드럼세탁기,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 등에 탑재된 데 이어 통돌이 세탁기에도 처음 적용됐습니다.

 

신제품은 세탁물 무게를 감지한 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류 재질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LG전자만의 세탁방법인 6모션 가운데 최적의 모션조합을 선택하고 세탁 강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속옷 등 섬세한 의류 재질인 경우에는 옷감 보호를 위해 두드리기, 주무르기 등의 모션을 선택하고 주무르기 모션의 세탁 강도를 낮춥니다.

 

글로벌 인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이 시험한 결과 신제품은 기존 LG 통돌이 세탁기(모델명: TS22BVT) 대비 10% 이상 옷감 손상을 줄였습니다. 또 세탁 시 에너지 사용량을 약 30% 줄여 전기료 부담도 낮췄습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편의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고객들은 와이파이(Wi-Fi)로 가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인 LG 씽큐(LG ThinQ)에 신제품을 연결하면 편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이후 출시된 LG 트롬 건조기와 연동시켜 스마트페어링 기능을 사용하면 세탁기가 세탁코스 정보를 건조기에 전달해 건조기가 알아서 건조코스를 설정합니다.

 

또 고객은 LG 씽큐 앱을 이용해 의류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세탁 코스를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은 세탁통 내부가 스테인리스 소재로 마감돼 녹과 부식 걱정을 덜어줍니다. 용량은 22kg이며 출하가는 138만원입니다.

 

백승태 LG전자 H&A사업본부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부사장)은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차별화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인공지능 DD세탁기를 앞세워 프리미엄 생활가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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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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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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