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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지원+대출폭탄 대응’ 투트랙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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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6, 2021, 12:02:01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감독방향 “위기 극복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이자유예 등 연장 검토..“대출 리스크는 최소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연장을 검토하고, 정상화시 대출 폭탄과 절벽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이 모토입니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절벽효과·변동성 확대 등 주요 리스크 요인도 상존해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지속..“절벽효과는 최소화”

 

먼저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회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올해 1월 기준 금융지원 실적은 총 141조 1000억원입니다. 이 중 만기연장된 지원금액은 79조 4000억원, 상환유예 금액은 7조 40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료되는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조치와 예대율 유예 관련 조치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당 비율 추이를 점검해 건전성 관리와 균형을 유지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재연장 여부도 검토합니다.

 

금융지원이 종료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절벽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 마련됩니다. 절벽효과는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가 사람들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는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어, 원리금 상환유예·규제유연화가 정상화되면 잠재부실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경기회복 과정에서 금리상승까지 동반되면 한계기업과 가계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잠재부실에 대비해 연체율 모니터링과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등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상시적으로 이 수치들을 확인해 연착륙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 발행회사 신용등급 하락에 대비해 회사채 시장 동향과 만기상환 계획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금융지원이 정상화되면 기업부실 증가에 대비해 채권은행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도 추진됩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방안..“충당금 쌓고 리스크 관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 등 자본확충을 지도하고 역마진, 손해율 등 잠재리스크가 큰 보험사에는 자구계획 이행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사들이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이연 등에 대비해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은행지주 중심으로는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합니다. 비은행 금융사는 외화조달·운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이 도입됩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차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별도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해 관련된 리스크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며 “다만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중개가 감소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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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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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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