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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만난 5대 금융지주 회장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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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6, 2021, 16:02:42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공감’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에 정책형 뉴딜펀드 금융지원 요청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실물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해당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회장인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6개월 연장을, 리스크 관리의 경우 충당금 적립·차주 상시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연착륙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예종료 이후 개별차주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활 상환 유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산업계와 운용사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안과 매칭투자 등 뉴딜투자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이 향후 경제·산업 질서를 변화시킬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그린 등 미래혁신 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투자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의 파고를 견디면서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권의 지원 덕분”이라며 “디지털 금융혁신, 코로나 위기 등 다양한 변화가 맞물려 돌아가는 올해가 금융의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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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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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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