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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포스코 최정우,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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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6, 2021, 16:02:26

수소전기차 1500대 전환·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키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손잡고 수소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등 수소 사업 분야에서 다각도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회장 정의선)과 포스코그룹(회장 최정우)은 16일 포항 포스코 청송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박종성 현대제철 부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문장, 유병옥 포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온 끝에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선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트럭 등 차량 1500대를 단계적으로 현대차 수소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철강 물류 특성을 고려해 수소 상용 트럭 등을 개발하고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수소 트럭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철소 내 수소 트럭용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암모니아를 활용한 그린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차그룹은 포스코그룹 그린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린수소 생산·이용 관련 기술 개발, 수소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소재 개발 등 수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공동 연구 개발에도 주력합니다.

 

해외에서도 수소 관련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해 공동으로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해당 국가와 인근 지역 수소전기차 등 수요도 발굴합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수소전기차 넥쏘에 포스코그룹이 개발한 무코팅 금속분리판 소재를 적용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으며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넥쏘, 수소트럭 엑시언트, 수소버스 일렉시티 등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70만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스코그룹도 지난해 12월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2050년까지 수소 생산 500만t 체제를 구축하고 수소 사업에서 매출 3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은 전 산업 분야와 모든 기업이 당면한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포스코그룹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강건한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정우 회장도 “포스코그룹이 수소를 생산, 공급하고 현대차그룹이 이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를 찾아 수소 경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포스코 스마트고로 중 하나인 포항2고로를 둘러봤습니다. 스마트고로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기술로 고로 상태를 자동 제어해 생산성과 쇳물 품질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포스코에는 현재 포항 2기, 광양 2기 등 총 4기가 가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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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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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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