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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3월 1일까지 '주부모니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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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9, 2021, 09:02:45

30~49세 전업주부 대상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농심이 제29기 주부모니터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21년째 운영 중인 농심 주부모니터는 주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아이디어를 나누는 농심의 대표적인 소비자 패널 그룹입니다.

 

19일 농심(대표 신동원·박준)에 따르면 주부모니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30세에서 만 49세의 전업주부가 모집 대상입니다. 자녀가 있으며, 개인사업 또는 직장에 근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특히 가족이 식품회사에 근무하거나 동종업계 모니터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모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은 오는 3월 1일까지 농심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선발된 주부모니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농심 제품 시식 및 품질 평가, 요리 레시피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농심이 지난 1월 출시한 ‘짬뽕건면’은 가볍고 깔끔한 건면을 다양한 면 요리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부모니터의 의견에 힘입어 출시한 제품입니다.

 

올해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미니 요리 대회 등 특별한 이벤트로 재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단 모든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농심 관계자는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주부의 노하우가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집콕 시대를 슬기롭게 보내고자 하는 많은 주부님들이 농심과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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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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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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