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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사측이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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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2, 2021, 17:02:32

“노사협의회 의원에게 회사 자금 지원 및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이 사측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 지원과 운영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22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노사협의회들은 노동자 처지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을 감행하면서 사측 입맛에 맞게 운영돼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이 확보한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했으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 위원 신분과 보수를 ‘비상임·무보수’로 규정하고 있어 대표단은 삼성그룹이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 “2019년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 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 노사협의회·삼성물산 리조트부문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에서도 사측이 불법을 자행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대표단은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노동부와 서울경찰청에 삼성그룹의 근로자참여법 위반과 배임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각 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노사협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법규에 따라 임직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직원 의견수렴, 근로조건 개선 등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노동조합과도 노조 사무실 제공, 타임오프 등 조합활동 보장은 물론 단체교섭,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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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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