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을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한 구조의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꺾기’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제한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합니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해 투자자수를 늘리던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현행상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펀드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를 운영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율이 확대됩니다. 자사펀드간 교차투자하거나 순환투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됩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도 금지됩니다.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수익자가 1인임에도 자사 펀드를 해당펀드에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상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행위가 발생했는데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꺾기,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1인펀드 금지 회피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영업보고서 제출주기가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기재사항이 확대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하고 펀드구조, 투자대상자산, 유동성 리스크 등의 정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3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