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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수퍼마켓, 1시간내 배송 서비스 호응 쾌거...“3개월來 4배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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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1, 2021, 23:03:08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 GS수퍼마켓(GS더프레시)이 도심에 위치한 점포를 활용해 제공하는 ‘1시간내 빠른 배송 서비스’가 서비스 도입 초기에 비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리테일(대표 허연수)는 자사가 운영하는 GS수퍼마켓(GS더프레시)의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한 3월(1~20일) 매출이 작년 12월 동기보다 무려 457% 신장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1시간내 빠른 배송의 주문 최고 피크 타임 1와 2위는 오전 11시와 오후 5시였고, 인기 상품은 삼겹살, 대왕연어초밥, 딸기, 통닭 순이었습니다. 점포 방문 고객의 피크 타임이 오후 4~8시인데 비해, 배송 서비스의 경우, 아침 시간대에 출근, 등교 등을 한 후, 먹거리 주문과 저녁 식사 재료 및 군것질 거리를 주문하기 때문에 이처럼 시간대가 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전 11시의 경우, 대왕연어초밥과 문어볼 등 조리식품 요청이 해당 카테고리 일 배달 주문 요청 중 40% 이상 집중되었고, 오후 5시에는 삼겹살, 통닭 등 축산 카테고리가 하루 주문 금액 중 60% 이상, 계란, 채소 등 식재료는 80% 이상 주문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GS수퍼마켓에서는 온라인 배달 고객 대상으로 ‘블랙 후라이드데이’ 행사를 3월 한 달간 매주 금~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점포에서는 대파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GS수퍼마켓 관계자는 “GS수퍼마켓이 전년도에 시작한 1시간 내 배송이 고객들에게 확실히 인식되며 근거리 배달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며 “앞으로도 GS수퍼마켓의 고객 근거리 입지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상품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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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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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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