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9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사내이사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임장 제출을 포함한 출석 주주는 117명이 참석했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6.91%(9978만주)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이사회의 안건 중 조원태 사내이사, 임채민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기준 대한항공에 8.5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0.96%에 달하는 찬성으로 본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조 회장) 이사 선임으로 인해 아시아나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실사 미실시, 계약상 불리한 내용 우려 등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이유를 전했습니다.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찬성률 82.84%로, 임채민 사외이사 선임 건은 찬성률 82.82%로 의결됐습니다.
이날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도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90.89%가 참여한 주총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었습니다.
한진칼 주총에서 산업은행의 주주제안은 모두 의결됐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의 동일 성별 구성 금지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설치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또한 최방길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김효권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는 각각 찬성률 55.43%, 55.42%, 99.7%로 사외이사에 선임됐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자매사인 진에어도 이날 주총을 열어 황찬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 발행 가능 주식 수 확대와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정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