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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슬림VR,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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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0, 2021, 16:03:42

편의성·착용감 개선한 제품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자사 휴대용 가상현실(VR)기기 ‘U+슬림 VR’이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 중 하나인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U+슬림VR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휴대폰 삽입형 VR기기입니다. 다른 VR기기와 달리 오래 쓸 때 생기는 발열을 차단하고 김서림을 방지하는 기능을 더해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기기 구조도 개선해 착용감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U+슬림VR은 눈과 렌즈, 휴대폰 사이 가장 적합한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외관 두께를 최소화했습니다. 헤어밴드는 기존 좌우형에서 상단에 추가로 밴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품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기기와 맞닿는 얼굴 피부 접촉면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고무 대신 천 재질로 얼굴 형상을 본떠 ‘페이스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스 쿠션은 외부로부터 빛을 최대한 차단해 콘텐츠 시청 방해요인을 없앴습니다.

 

제품 보관과 휴대도 편리하게 설계했습니다. 후면에 덮개를 만들어 페이스쿠션, 렌즈, 헤어밴드 등 부속품을 담는 ‘슬라이드 구조’로 제작했습니다. 페이스쿠션과 렌즈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면 손상될 수 있고 헤어밴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들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고정하는 밴드도 천 재질로 만들어 다양한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중앙에 홈을 더해 휴대폰 정렬 및 고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은경 LG유플러스 선행UX팀 책임은 “간편한 휴대성과 콘텐츠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편안한 착용감을 최우선으로 고민해 디자인했다”며 “LG유플러스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안하게 VR 콘텐츠를 감상하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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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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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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