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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원가 이하에 납품?···대웅제약 “명백한 오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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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5, 2021, 13:04:38

"지불할 납품 비용이 아닌 로열티"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윤재춘)이 에볼루스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나보타' 제품을 1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웅제약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내놓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24일 에볼루스와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간 콘퍼런스콜을 근거로 에볼루스가 대웅제약으로부터 나보타를 1바이알(vial)당 1달러에 납품받아 내년 9월까지 판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1바이알당 1달러는 원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며,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적정 납품가를 1바이알당 70~80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의 로열티는 21개월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고, 21개월 부분은 미국에서의 판매량과 미국 외 지역에서의 판매량 대비 일정액을 지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첫 문장부터 명확하게 로열티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볼루스가 언급한 것은 대웅에 지불할 납품 비용이 아니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라는 설명입니다.

 

대웅제약은 이어 "바이알당 1달러를 지불한다고 한 적이 없고, 에볼루스에 나보타를 정상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며 "에볼루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대웅제약의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더 이상 악의적 명예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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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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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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