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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지갑, 이용자 1000만 명 돌파...더보기 탭에 ‘지갑 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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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5, 2021, 15:04:25

홈택스·정부24·국민신문고서 카카오 인증서 간편 로그인 1600만건 이용
카카오 인증서 활용처·자격 증명 사용 분야 연내 단계별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5일 카카오톡 지갑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5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인증서는 민간 인증 서비스 중 가장 빠른 가입자 증가 속도를 보이며, 출시 3개월 만에 1000만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은 인증서, 신분증, 자격증 등을 카카오톡에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 ▲QR기반 전자출입명부의 QR 체크인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 자격증 495종 ▲멜론VIP 등급카드 등을 카카오톡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 내 카카오 인증서로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국세청 홈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서비스 로그인,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국민신문고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한 횟수는 총 1600만 건에 달합니다. 

 

카카오 인증서로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발급 등 정부24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하반기 중 모바일 정부 24도 카카오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통기반 간편서명을 적용한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카카오 인증서 활용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4월 중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지갑 홈’을 추가합니다. 지갑 홈에서 인증서, 지갑 QR, 자격증, 사원증, QR체크인 등 내가 보유한 디지털 ID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와 사용 이력, 지갑 관련 프로모션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의 지갑 QR을 활용해 무인점포 출입 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4월 중 선보입니다.

 

카카오는 앞으로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 카카오 인증서의 파트너를 확대하고 자격 증명 서비스의 활용 분야도 늘립니다. ▲카카오TV 동영상·라이브 입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입장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자격 증명 서비스를 연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카카오 직원들의 모바일 사원증에 적용된 스마트폰 무선 통신(NFC·BLE)을 활용한 출입문 열기나 복합기 이용 등 보안이 적용된 환경에서 자격 증명을 활용하는 기능도 연내 외부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진혁 카카오 지갑사업실 실장은 “앱설치나 회원 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 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서 인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이용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생활 속 인증이 필요할 때 카카오톡 지갑을 떠올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용처를 늘리고 기능을 고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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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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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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