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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맞춤형 ESG 평가모형 개발해 ESG 경영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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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7, 2021, 10:04:27

지난 6일 신용평가사와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 MOU 맺어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건설(대표 안재현)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기업신용평가사인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와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SK건설은 협력사인 비즈파트너(Biz. Partner)를 위한 맞춤형 ESG 평가모형을 개발합니다. 평가항목에는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고용안정, 경영안정성, 회계투명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측면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50여가지 항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평가모형은 기업신용평가사가 참여해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자료평가 70%와 현장실사 30%로 이뤄집니다. 자료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의 신빙성 제고와 함께 비즈파트너의 자료제출 등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SK건설은 맞춤형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신규 비즈파트너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진행합니다. 지난 3월 10개사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마쳤고 올해 상반기 동안 약 100개사를 추가로 진행해 평가모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기존 비즈파트너에게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신규 비즈파트너 선정 시 평가점수를 반영하는 등 비즈파트너의 ESG 경영 역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날 SK건설은 ‘공정거래 협약식’도 함께 진행해 공정거래를 통한 비즈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선언했습니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SK건설은 우수 비즈파트너 협의체인 에코파트너스(Eco Partners) 대표 국영지앤엠과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등에 대한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는 박경일 SK건설 사업운영총괄과 이진옥 이크레더블 대표이사, 노영훈 나이스디앤비 대표이사, 최재원 국영지앤엠 대표, 김우영 세보엠이씨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경일 SK건설 사업운영총괄은 “현재의 ESG 평가지표들은 중소기업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전문기관과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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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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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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