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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입사 10년차 CEO’ 발탁...카카오브레인, 김일두 신임 대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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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2, 2021, 09:04:52

시즌 2선언 “인공기능 원천기술 연구 확대·사회적 영향력 큰 AI 서비스 전개할 것”
김일두 대표, 다수의 AI 국제 학회에서 논문 10여편 등재·8회 수상 경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브레인이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팀 김일두 팀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고, AI 전문 기술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1988년생인 김 신임 대표는 고려대학교 공학 학사와 연세대학교 공학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12일 카카오에 따르면 김일두 신임 대표는 2012년에 카카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해 약 7년간 AI 관련 다양한 서비스 연구·개발 경험을 쌓았습니다. 카카오 입사 10년 만에 팀장에서 대표로 전격 발탁되면서 카카오 인공지능 사업을 이끌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카카오브레인 딥러닝 알고리즘 연구팀에 AI 엔지니어로 합류해 컴퓨터 비전, 데이터 증강 기술, 의료진단 등 다양한 AI 기술 분야를 담당하며 AI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 다수의 권위 있는 국제 학회에 10여편의 논문을 등재했으며 국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대회에서 8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수상 사례로는 신경정보처리시스템 및 의료진단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해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 ‘뉴립스(NeurIPS)’에서 선보인 최신 데이터 증강 기술 연구는 학습 연산 시간을 60배 이상 여 다수의 AI 분야연구자에게 호평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열린 폐암 조기 진단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영상 분류 알고리즘 추천 대회인 LNDb(폐 결절 데이터베이스, Lung Nodule Database) Grand Challenge에서 우승하며 AI 기술을 다른 산업 분야의 문제에 접목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김일두 신임대표는 AI 분야에서의 엔지니어 역량과 리서치 역량을 겸비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브레인의 AI 연구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신사업 성장을 공격적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브레인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카카오브레인 시즌 2’ 로 정의하고,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진 AI 등 인공지능 원천 기술 연구 확대와사회적 영향력이 큰 AI 서비스를 전개한다는 목표입니다.

 

김일두 신임 대표는 “전세계 AI의 기술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 진화하고 있다”며 “카카오브레인은 AI로 불가능한영역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마인드로 카카오브레인만이 할 수 있는 AI 선행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진행해 더 나은 세상을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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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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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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