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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409세대 100%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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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2, 2021, 13:04:29

전용면적 84·98㎡ 총 1409세대 규모로 조성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1409세대 전 주택형이 100% 완판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84·98㎡, 총 1409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해당 단지는 작년 4월 분양돼 총 2491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된 ‘호반써밋 스카이 센트럴’ 4배 수준인 총 1만326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영종 지역 분양 단지 중 최초로 청약 통장 1만건 이상이 몰린 단지로 이름을 올렸고 1순위 청약에서 최고 33.67대 1(98㎡AT)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DL이앤씨가 공급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DL이앤씨 출범 후 선보인 신규 분양 단지로써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등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라이프 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를 영종 지역 최초로 적용해 상품성을 차별화했습니다.

 

DL이앤씨는 C2 하우스를 통해 기존 분양 단지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현관 팬트리 및 원스톱 세탁존을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에 적용하고 6인용 식탁 배치가 가능한 주방, 전면 발코니를 확장해 공간감과 가구 배치를 더 용이하도록 한 안방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3.3㎡당 평균 1050만원대의 분양가격 책정과 전 세대 발코니 무상확장혜택 그리고 의무거주기간(최대 5년) 규제의 미적용, 짧은 공사기간에 따른 빠른 입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전매도 가능하다는 점에 실수요자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수요자까지 계약에 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착공된 제3연륙교(2025년 준공 예정) 등에 대한 영종 지역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영종 지역은 물론 인천 권역의 잠재적인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도 좋은 성과를 거둔 밑거름이 됐다는 해석입니다.

 

이로써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1409세대에 이르는 대단지임에도 영종 지역 최초 청약 통장 1만건 이상 접수, 최고 33.67대 1의 청약 경쟁률까지 기록하는 등 청약 열기가 고스란히 계약으로 이어지며 1409세대가 100% 완판된 단지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DL이앤씨 분양관계자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수요자들의 니즈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최고 수준의 상품을 선보이며 전면 업그레이드된 e편한세상의 브랜드 가치를 전하는 대표 단지가 될 것”이라며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입주 시기에 고스란히 누릴 수 있도록 시공에도 아낌없는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지의 주택전시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1-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23년 3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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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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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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