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갤럭시노트20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 명 개통을 고의로 최대 6일까지 늦춘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개통지연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명령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대표 구현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가입자 7만2840여 명을 유치했지만 이 중 1만9465명(26.7%)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1일부터 6일 동안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유는 KT 본사의 일방적 영업정책 지시가 4491명(6.2%), 대리점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가 1만4974명(20.6%) 등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서 이런 고의적 지연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KT만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KT가 자행한 고의적 개통지연으로 접수된 불만도 158건에 달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