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해외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금융 투자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7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중 장기·중수익 대체투자처가 필요한 경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를 산출할 때 해외 SOC금융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SOC금융은 6%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SOC금융을 12%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SOC펀드 등 외화표시 수익증권을 투자할 때 거치는 투자심의 위원회 의결절차의 간소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심의 위원회의 의결 의무화로 투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는 12월 관련 보험업법이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 보험사의 투자가능한 외좌자산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 수익률을 저해하는 환헤지 규제를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 해외진출을 위해 당국은 금융협력기관협의회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투자 사례·전략공유·공동 투자사업 발굴 등 협력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협력기관협회의는 은행 13곳, 증권사 6곳, 보험사 7곳 등 총 26개 기관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