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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건희 유산상속’ 베일 벗는다...역대급 사회환원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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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5, 2021, 13:04:30

이르면 오는 27일 상속 내용, 절차 등 공식 발표
고인 명의 재단 설립 여부..이건희 컬렉션 기증 방안 포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을 포함한 사회환원 방안을 이번주 공개합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고인의 명성에 걸맞게 사회환원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삼성 일가가 이르면 27일쯤 상속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30조원으로 이 가운데 주식이 24조원,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등이 3조원, 이 밖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공시가격 431억원 짜리 한남동 자택 등입니다.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에는 국보로 지정된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한국 미술의 거장 이중섭의 ‘황소’와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점화’ 등만 3000여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삼성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 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1조원대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환원을 언급했는데요. 이 회장의 재산 약 4조 5000억원 중 세금과 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1조원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을 설립해 사재 출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삼성은 올해 2월 19년간 이어오던 장학사업을 중단해 새로운 재단 설립을 위한 선제 작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삼성장학회는 지난 2002년에 설립해 19년간 운영해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안도 공개됩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 지분을 보유중이고,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주식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년간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로 6분의 1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6분의 5를 6년으로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재원은 배당과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조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요.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은 1조 300억원 규모로 그룹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면 1조 2600억원 가량 됩니다. 여기에 주식담보대출 등을 적극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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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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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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