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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홈페이지 개편 통해 ‘물류 콘텐츠 허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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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6, 2021, 09:04:58

26일 리뉴얼 홈페이지 공개..e-풀필먼트·계약물류 등 B2B 마케팅 지원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이 콘텐츠 허브 기능 강화를 통해 B2B 마케팅을 지원하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리뉴얼 홈페이지의 핵심 콘셉트는 콘텐츠 허브 기능 강화로 요약됩니다. CJ대한통운은 리뉴얼 홈페이지는 기존 홈페이지 ‘뉴스룸’에서 제공되던 공식 보도자료는 물론, 소셜 채널에 발행된 동영상과 인포그래픽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콘텐츠에 ‘#’ 해시태그를 삽입해 관련 물류 영역의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소비형태 변화에 발맞춰 콘텐츠 형식은 물론, 수용자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B2B 마케팅 기능 강화도 리뉴얼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으로 꼽힙니다. CJ대한통운은 먼저 방문자들의 홈페이지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비즈니스 전환율도 높아진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마케팅 사이클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문자가 홈페이지 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CJ대한통운의 물류 역량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CJ대한통운 NOW’ 코너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CJ대한통운 NOW’는 웹매거진 형식의 콘텐츠로 다양한 사업영역을 소개하는 동시에 게시물 마다 ‘1:1 문의’ 버튼을 추가해 사업 담당자와의 접근성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사업영역을 고객 니즈에 맞게 ▲e-풀필먼트 ▲택배 ▲계약물류 ▲포워딩&국제특송 등으로 세분해 실제 현장적용 사례와 기술력 등을 시각화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하고 연계성을 높여 고객에게 CJ대한통운이 제공하는 첨단물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알리고자 한다”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서비스와 CJ대한통운의 물류역량이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뉴얼 홈페이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이트로 제작했으며 PC, 모바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크기와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페이지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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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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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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