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을 대상으로 3000억원대 수준의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NH투자증권은 자사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다하는만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또한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에게는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했고,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장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주주가치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오늘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 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