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지난 25일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이 밝힌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손해배상소송 예고에 대해 26일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이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을 대상으로 총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NH투자증권은 자사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다하는만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또한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에게는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했고,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장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책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