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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SK에너지·한국석유공사와 국내 CCS 사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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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6, 2021, 15:05:08

2025년부터 연간 40만톤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한 동해가스전 CCS 실증 모델 개발 국책과제 참여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국내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이하 CCS) 사업에 관한 국책과제 협약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발생단계에서 제거함으로써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그린 밸런스를 통한 ESG경영 강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책과제 주관 기관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월부터 국책과제 선정 및 평가를 마치고 SK이노베이션 등 3개 민간업체 및 공주대, 이화여자대학교 등 산학연과 과제를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울산지역 산업시설의 최적 이산화탄소 포집원 및 경제적 포집 기술 관련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타 민간업체는 이송 및 저장 모델 개발 단계에 참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국책과제에 참여하여 최적의 탄소 포집 기술 검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CCS 사업 진행 시 참여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 CC 기술을 SK에너지 울산Complex(이하 CLX)의 수소 플랜트에 적용할 경우 공정상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등 공정 효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울산CLX 내 보일러 등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공정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국책과제 참여를 시작으로 정부 주관의 CCS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CCS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노르웨이 국책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유럽연합의 CCS를 위한 연구 협력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 흡수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중규모 시설이 전무했다며 동해가스전은 국내 CCS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플랫폼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기술원장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CCS기술은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최적의 CCS기술에 대한 선제적 확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밸런스2030 달성에 기여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가속화에 힘쓸 것”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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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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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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