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안건을 개정했습니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됐지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합니다. 기존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휴대폰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유통점에서 7만5000원만 추가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과거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일부 유통점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 지원금 한도를 높였습니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 31만 8000원 기준으로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과 목표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각 통신사가 경쟁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을 변경하게 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