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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단백질을 한번에”…오리온, ‘닥터유 단백질 카페라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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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7, 2021, 09:05:30

달걀 2개 분량 단백질 12g·고칼슘 300㎎ 한 병에 담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리온이 ‘단백질 커피’를 출시하며 단백질 섭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 및 자기관리족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리온(대표 이경재)은 커피를 마시면서 단백질까지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카페라떼’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기호식품으로 성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커피’를 통해 단백질 음료 시장을 대중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카페라떼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우유 단백질’을 사용해 18종의 아미노산이 포함된 단백질 12g을 넣었습니다. 이는 달걀 2개 분량에 달하는 양인데요. 근육·결합조직 등 신체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단백질뿐 아니라,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칼슘 300㎎도 한 병에 담았습니다.

 

이어 한 병 안에 B1·B2·B3(나이아신)·B5(판토텐산)·B6·C·E 등 7종의 비타민을 각각 1일 영양성분기준치 100% 충족할 수 있는 ‘닥터유 드링크 비타민’를 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면역력·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알로에겔’을 함유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브랜드 ‘닥터유 구미’도 선보였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카페라떼를 통해 운동(단백질)과 기호(커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한편, 단백질 음료 시장을 대중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단백질바·음료·구미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닥터유의 건강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을 지속 선도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리온은 MZ세대(밀레니엄+Z세대·1980년~2000년대생) 사이에서 운동 및 자기관리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을 고려해 ‘맛있는 건강’을 테마로 한 닥터유 브랜딩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첫 ‘RTD(Ready to Drink·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음료)’ 제품으로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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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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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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