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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떠먹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닉’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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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1, 2021, 13:06:10

떠먹는 제품 중 국내 최초 건강기능식품 인정 받아
앞서 출시한 액상 프로바이오틱스 3종도 인증 완료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hy(한국야쿠르트)가 국내 최초로 떠먹는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인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출시한 액상 프로바이오틱스 3종에 이은 두 번째 제형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마시고, 떠먹는’ 프로바이오틱스 라인업을 갖추고 분말형 중심의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hy(대표 김병진)는 프로바이오틱스 인정에 맞춰 신규 브랜드 ‘프로닉’을 선보입니다. 호상 제품(떠먹는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발효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 자체 판매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떠먹는 발효유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5706억원으로 2018년에 5518억원에 비해 188억원 증가했습니다.

 

신규 브랜드명 ‘프로닉(Proniq)’은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와 유니크(Unique)를 합친 단어로 전문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브랜드 첫 제품 4종(▲딸기맛 ▲복숭아맛 ▲블루베리맛 ▲플레인)은 hy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3종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와 배변활동 원활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hy는 설명했습니다. 

 

또 패키지에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과 건기식 마크를 표시하며 고객 신뢰도 향상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액상 프로바이오틱스 3종도 인증 후 전년 대비 22.8% 가량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변경구 hy 마케팅 부문장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떠먹는 요거트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식약처 인정을 받은 제품은 ‘프로닉’이 유일하다”며 “다양한 제형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보이며 ‘프로바이오틱스=hy’라는 공식을 각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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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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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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