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 등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복합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교육 대상은 6개 금융복합기업에 소속된 46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134명으로, 1기와 2기 두 차례로 나눠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무사히 진행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교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