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직 등으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채무자들 중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기존 이달 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은 6개월 연장된 오는 12월31일로 결정됐습니다. 기존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도록 선도할 방침입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와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안은 전 금융권의 약 3700개 금융유관기관이 참가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