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에 대해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요.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항목에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모든 현장에 전방위적인 안전제도를 마련·실시해 사고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고, 건설현장 산업안전관리 환경을 확고히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