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라아나전성기재단, 7월부터 ‘전성기캠퍼스’ 활동 재개

URL복사

Tuesday, June 15, 2021, 17:06:23

능력·기술 동세대와 공유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라이나생명이 장년층의 은퇴후 삶의 지원을 다시 시작합니다.

 

라이나생명(대표이사 조지은)은 자사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50+세대들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활동 지원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라이나전성기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성기캠퍼스는 2016년 개관해 50+세대가 은퇴 후 제 2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유행으로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오랜 공백기를 지나 전성기캠퍼스가 오는 7월부터 재개관합니다.

 

올해부터는 재능과 경험을 가진 50+세대가 활동가로 참여하는 ‘전성기활동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 활동은 선발된 활동가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술을 동세대와 공유하고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전성기활동가는 지난 4월 서류와 면접을 통해 40명이 선발됐습니다. 선발된 전성기활동가들은 강의 및 학습과 더불어 재단과 함께하는 여러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합니다. 전성기활동가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은 전성기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성기활동가로 선발된 김규진씨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나눌 수 있어 뿌듯하고, 동년배와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활동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라이나 전성기재단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50+세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개인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