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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7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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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2, 2021, 11:06:40

지하 3층~지상 24층·9개 동·총 819세대 규모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우건설(대표 김형·정항기)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일원에 짓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 44-1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4층, 9개 동, 전용면적 84㎡·98㎡, 총 819세대로 조성됩니다. 면적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84㎡ 727세대, 전용면적 98㎡ 92세대로 이뤄집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24만여㎡)는 개발계획에 따라 2795명(약 1075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중심부에 인노천 생태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동북방향으로 들성공원, 문성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단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문성1·2·3지구 및 도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잇는 교두보 입지에 속해 있습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대구·경북권역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23년 개통 예정) 경부선 구미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구미IC와 북구미IC(21년 10월 개통 예정),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JC, 33번국도 등을 이용해 인접한 대구광역시는 물론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하고 채광의 간섭을 최소화한 남향 위주로 단지가 배치되며 전 세대는 통풍이 잘되는 4Bay 판상형 구조가 도입됩니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안방 대형드레스룸, 주방팬트리, 현관창고 등 넉넉한 수납 공간 설계도 적용됩니다.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분리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됩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청약은 세대주 및 주택 수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의 구미시 및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 거주자로서 6개월 이상 가입된 청약통장에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60% 대출이 가능하며(담보대출 LTV 70%까지) 계약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합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관계자는 “수요 선호도가 높은 상품 구성 그리고 혁신적인 설계와 상품 구성 등이 가미되는 지역 내 14년여만의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운 만큼 수요자들의 분양과 투자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0-3번지 일원에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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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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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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