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일가와 연관된 계열사에 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계열사 단체 급식은 최태원 회장 5촌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후니드’라는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후니드 급식 독점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의 합병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주며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