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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파문’ 남양유업, 8.2억 과징금 처분…“심려 끼쳐 송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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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6, 2021, 14:07:51

“지자체 결정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를 과장 광고해 세종시로부터 사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남양유업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6일 유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8억2000여만원은 매출액 400억원 이하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인 1381만원을 영업정지 일수(60일)만큼 계산해 정했습니다.

 

세종시가 ‘영업정지 카드’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인근 낙농가, 대리점주 등 남양유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세종공장은 발효유·분유·우유·치즈 등 남양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실제 이 공장에 납품되는 하루 원유량만 232톤(t)에 이릅니다. 사전 통보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면 남양유업은 매출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자사 제품 불가리스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다분했다고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남양유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자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들은 물론 많은 고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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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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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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