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은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 함량저감 방지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7년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 일체를 인수한 이후 솔표우황청심원·솔표위청수·솔표쌍감탕 등 관련 제품들을 꾸준히 리뉴얼 출시했는데요.
이번에 획득한 솔표우황청심원 관련 특허는 ‘엘-무스콘을 포함하는 액상화제의 함량저감 방지방법(특허 제10-2260281호)’으로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의 장기보관 안정성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무스콘은 우황청심원 처방 중 사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사향은 한방에서도 고가약제에 많이 쓰이는 귀한 약재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가격도 급등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사향의 효능을 대신할 물질을 개발해 사용해왔습니다. 그 중 엘-무스콘 역시 사향 대체물질로 개발돼 우황청심원에 함유돼왔으나, 휘발성이 강해 장기 보관 시 함량이 저감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광동제약은 솔표우황청심원 용기 밀봉 방식을 개선해 엘-무스콘 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안했고, 설비개선을 통해 적용생산 중입니다. 이 특허기술을 통해 솔표우황청심원에 함유된 엘-무스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솔표우황청심원은 뇌졸중·고혈압·두근거림·정신불안 등에 효과를 가진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며 성인기준 1회 1병(환), 1일 1~2회 복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