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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좌 자동이체도 신한 쏠”...신한은행, ‘머니허브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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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2, 2021, 16:07:32

다른 금융기관 계좌서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등록 고객 대상 추첨, 1111명에게 신한포인트·기프티콘 등 제공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신한 쏠(SOL)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신한 머니허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유동성 자금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타행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원하는 날짜에 주기적으로 신한은행 계좌에 자동 이체하는 ‘자금모으기’가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 계좌에 일정 잔액을 지정하면 부족한 금액만큼 타행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이체되는 ‘자금채우기’의 두 가지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신한 머니허브 서비스’를 이용해 신한은행으로 자동이체를 간편하게 등록하면 매월 대출 원리금 부족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해 신용등급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오는 급여를 신한은행으로 자동 이체해 신한은행의 다양한 급여 계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한 머니허브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8월12일까지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신한 쏠에서 ‘머니허브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만 마이신한포인트(1명) ▲10만 마이신한포인트(10명) ▲1만 마이신한포인트(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기프티콘(1000명) 등 총 1111명에게 포인트·경품을 제공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머니허브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신한 쏠 하나로 촘촘한 자금 스케줄 관리가 가능해져 고객들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주거래 은행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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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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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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