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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분할 이후 과도한 주가 하락...목표가↓-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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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4, 2021, 08:07:36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KB증권은 14일 LG에 대해 분할 이후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LG의 시가총액은 분할 관련 거래정지 직전 대비 72.1% 수준에서 거래 중이다. 분할된 LX홀딩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해도 분할 대비 75.9%에 불과해 주가하락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유지, 목표주가는 수익추정치, 자기자본비용 등을 반영해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LG의 시가총액은 분할 관련 거래정지 전인 4월28일 대비 72.1% 수준”이라며 “분할된 LX홀딩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해도 16조6000억원으로 분할 전 21조8000억원 대비 75.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가 2.8%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지수대비로는 26.2% 거품 아래다.

 

LG는 거래재개 이후 주가하락으로 올해 예상실적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배로 하락, 배당 수익률은 2.8%까지 상승해 밸류에이션, 배당투자 메리트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연구원은 “일부 계열사의 주가부진 및 LG그룹과 LX그룹 대주주간 지분교환 예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가하락의 빌미가 됐지만 이런 우려는 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8795억원, 영업이익 598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 연구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매출액 1조8261억원, 영업이익 5687억원)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 LG CNS와 S&I Corp. 등 연결대상 자회사들의 실적도 스마트 물류와 클라우드 전환 및 구축 등의 사업증가, 계열사들의 국내외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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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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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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