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신청 4개월 만에 승인됐습니다.
14일 서초구·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3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을 이날 인가했습니다.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월 중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4개월 만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서초구청은 3월 중순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이달 1일 한보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되며 관리처분인가 관련 검증 업무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반포3주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보류해 왔는데요. 이는 강남4구의 전세난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지관이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시기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반포3주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이주 및 철거 등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주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후 이주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서초구청과 협의해 이주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5월 신반포18차, 신반포21차가 이주를 진행하면서 지난달 2120가구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이주를 시작했고, 9월부터 1490가구의 반포3주구가 이주하면서 반포지역 3900여가구가 이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이주는 서초구청과 협의한대로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이주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며 “8월 중에 이주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한 이주책자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 일대에 기존 1490가구를 헐고,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아파트 2091가구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로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5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돼, 앞으로 이주, 착공, 일반분양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