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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 아이생각, 전복 ‘보양 이유식’ 체험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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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6, 2021, 11:07:07

체험단 후기작성 이벤트도 마련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롯데푸드(대표 이진성) 파스퇴르는 베이비푸드 브랜드 ‘아이생각’의 보양 이유식 신제품 10종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체험단 신청은 롯데푸드 공식 온라인몰인 롯데푸드몰에서 가능합니다. 롯데푸드몰 이벤트 공지 게시판의 ‘나는 누구일까요?’ 프로모션에서 아이생각 보양 이유식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의 정답과 함께 댓글을 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후기와 완료기 단계별로 각 30명씩 총 60명이며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체험단에 선정되면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보양 이유식 5종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메뉴는 후기(9~11개월) 아이의 경우 ▲전복닭가슴살브로콜리죽 ▲전복닭가슴살감자죽 ▲전복한우청경채죽 ▲전복미역두부들깨죽 ▲전복애호박버섯죽 등 죽 5종입니다. 또 완료기(12~15개월) 아이의 경우 ▲전복들깨닭가슴살진밥 ▲전복한우양배추진밥 ▲전복한우미역진밥 ▲흑미전복콜리플라워진밥 ▲렌틸콩전복닭가슴살진밥 등 진밥 5종으로 진행됩니다.

 

체험단 후기작성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있습니다. 보양 이유식 신메뉴 체험 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개인 SNS채널에 후기를 남긴 체험단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푸드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L캐시 1만 포인트를 10명에게 추첨해 증정합니다.

 

파스퇴르 관계자는 “무더위에 평소보다 쉽게 지치는 아이를 위해 보양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복 보양 이유식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전복이 들어간 다양한 메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개류를 처음 먹이는 아기라면 알레르기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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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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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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