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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 아이생각, 전복 ‘보양 이유식’ 체험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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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6, 2021, 11:07:07

체험단 후기작성 이벤트도 마련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롯데푸드(대표 이진성) 파스퇴르는 베이비푸드 브랜드 ‘아이생각’의 보양 이유식 신제품 10종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체험단 신청은 롯데푸드 공식 온라인몰인 롯데푸드몰에서 가능합니다. 롯데푸드몰 이벤트 공지 게시판의 ‘나는 누구일까요?’ 프로모션에서 아이생각 보양 이유식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의 정답과 함께 댓글을 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후기와 완료기 단계별로 각 30명씩 총 60명이며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체험단에 선정되면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보양 이유식 5종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 메뉴는 후기(9~11개월) 아이의 경우 ▲전복닭가슴살브로콜리죽 ▲전복닭가슴살감자죽 ▲전복한우청경채죽 ▲전복미역두부들깨죽 ▲전복애호박버섯죽 등 죽 5종입니다. 또 완료기(12~15개월) 아이의 경우 ▲전복들깨닭가슴살진밥 ▲전복한우양배추진밥 ▲전복한우미역진밥 ▲흑미전복콜리플라워진밥 ▲렌틸콩전복닭가슴살진밥 등 진밥 5종으로 진행됩니다.

 

체험단 후기작성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있습니다. 보양 이유식 신메뉴 체험 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개인 SNS채널에 후기를 남긴 체험단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푸드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L캐시 1만 포인트를 10명에게 추첨해 증정합니다.

 

파스퇴르 관계자는 “무더위에 평소보다 쉽게 지치는 아이를 위해 보양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복 보양 이유식은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전복이 들어간 다양한 메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개류를 처음 먹이는 아기라면 알레르기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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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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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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