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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자일리팝-탁사장 유튜브 콜라보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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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6, 2021, 11:07:24

공식 온라인몰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동국제약(대표 오흥주)은 신제품 자일리톨 캔디 ‘자일리팝’ 홍보를 위해 유튜브 예능 채널 ‘탁재훈의 탁사장’과 함께한 콜라보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탁재훈의 탁사장’은 방송인 탁재훈과 이수민이 출연하는 웹예능 프로그램으로, 최근 개그맨 장동민이 추가로 합류해 재미있는 마케팅 컨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15일 공개된 영상에서 동국제약 직원들은 탁사장 사무실을 방문해 자일리팝의 제조 과정이나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국제약 담당자는 “솔직한 입담으로 색다른 재미를 전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일리팝의 차별점을 위트있게 보여주고자 했다”며 “영상을 보고 치아 건강에 관심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탁사장’의 컨설팅에 따라 동국제약은 공식 쇼핑몰인 ‘DK SHOP’에서 선착순 500명에게 ‘자일리팝’과 ‘덴트릭스 치약’을 990원에 제공합니다. 또 선착순 500명 이후에는 자일리팝을 구매하면 텐트릭스 치약을 무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팡에서는 5개입 묶음상품을 23% 할인 판매하며,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는 ‘1+1 행사’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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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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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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