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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아파트 부문 ‘24년 연속’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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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9, 2021, 09:07:54

입주고객 대상 서비스 브랜드 운영…“층간소음연구소 신설 등 끊임없는 혁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은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아파트 부문 1위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래미안은 국가고객만족도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2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2005년 건설업계 최초로 아파트 입주고객 대상 서비스 브랜드인 ‘헤스티아(Hestia)’를 도입했습니다. 헤스티아 서비스는 단순히 아파트 관리에 머무르던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고객 서비스의 개념을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헤스티아 서비스는 입주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도움마당, 다양한 문화 강좌와 체험을 병행하는 배움마당, 래미안 입주 고객의 기부활동을 지원하는 나눔마당, 배움과 나눔을 함께 경험하는 사회공헌활동인 공감마당으로 구성됩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5월, 래미안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리뉴얼하며 고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브랜드로 나아간다는 새로운 비전 ‘Life Companion(삶의 동반자)’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맞춤형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일상을 지원하며 유·무형의 소통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2020년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주거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00억원을 투자해 층간소음 저감연구와 실증을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정부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책임감 있게 나설 계획입니다.

 

백종탁 삼성물산 주택본부장은 “24년간 이어져 온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래미안이 국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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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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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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