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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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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15, 12:10:59

보험료 낮아지기 어려울 전망..보험사들 “고급화 정책 통할 수도”

보험산업을 꽁꽁 싸매고 있던 금융당국의 규제가 22년 만에 풀린다. 그동안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등에 일일이 간섭하며 사감선생님노릇을 더 이상 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은 자율시장경쟁체제로 접어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연 보험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웃고만 있을까? 보험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지, 앞으로 보험산업은 어떻게 변화할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 [규제완화 後 ①]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규제완화 後 ②] “급작스러운 자율, 난감하다”

∎ [규제완화 後 ③]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 [규제완화 後 ④] 설계사들 “고객 이익이 먼저인데…”

∎ [규제완화 後 ⑤] 앞으로 보험시장 판도 변화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지난 18일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방안에 대한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의 상품개발에 대한 사후보고제로 전환 표준약관제도 정비 상품 설계기준 완화 보험가격 통제장치 재정비 자산운용을 비롯해 외국환 및 파생상품 규제 전면 개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에서 보험회사에 상품개발과 가격 결정권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보험사 역시 규제완화 방안 중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대형 생·손보사..“반갑다 자율화”..속내는 제각각

 

보험사는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면서도 다른 보험사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에 대해 매우 견제하는 눈치다. 규모가 비슷한 대형 보험사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입장이 약간씩 달랐다.

 


그럼에도 대형 보험사는 상품 개발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기존 상품보다 담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맞춤형 보장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주계약 몸집을 작게 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최저보증이율제도를 없애면서 종전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을 출시했다. 앞서 ING생명도 중간에 해지하면 돌려주는 환급금을 적게 하는 대신 가격을 25%까지 내린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평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상품을 먼저 개발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타깃 소비자 혹은 판매채널에 꼭 맞는 맞춤형상품도 선뵐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방카슈랑스 상품은 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상품 자율화로 영업채널에 맞춰 상품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지금보다 유연한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서도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기간동안 일종의 상품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손보사의 경우는 상품 자율화 범위에서 자동차와 실손보험이 제외돼 반쪽만 얻었다는 입장.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내년 초 일부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으로 경고등이 켜진 자보 손해율이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영전략 세워야..“보험료 낮추기는 어려울 듯

 

대형 보험사의 경우 상품과 가격결정권을 갖더라도 기존보다 보험료를 내리기는 힘들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보험료를 낮추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활기를 띨 수 있겠지만, 현재 저금리로 인해 자산운용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적용될 IFRS4 2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가격경쟁은 대형사에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대신 대형사가 구축하고 있는 상품개발 인프라를 통해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상품을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령자 혹은 유병자에 대한 상품을 내놓으면 대형사들끼리도 철편일률적인 담보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상품을 비교해보면 생명과 손해보험 상품이 다르고 담보내용에도 차이가 있어 점점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추세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외에 질 높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략도 나올법하다. 가령, 과거 대형생보사를 중심으로 시행됐던 고객 의료서비스 등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지방 곳곳에 의료센터를 마련해 자사 고객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경영전략도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테면 보험상품의 가격을 높이는 고가정책을 통해 특정 타깃층을 공략해 고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한 대형보험사의 경우 선택과 집중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생명보험사 빅3를 중심으로 고액자산가를 고객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이른바 부자동네를 공략해 센터를 설립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요 업무는 자산가들에게 맞춤형 재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수의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몸집이 큰 대형사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결국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승부를 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는 가격경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 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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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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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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