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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샘물, ‘바디풀’ 무라벨 리뉴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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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9, 2021, 17:07:10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풀무원 계열의 풀무원샘물(대표 조현근)이 ESG 트렌드에 맞춰 천연 미네랄 밸런스 워터 ‘바디풀’ 2종의 라벨을 제거하고,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리뉴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풀무원샘물은 바디풀에 마신 그대로 분리배출이 가능한 무색∙무라벨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는 병 상단에 각인했으며, 그 외 상세 정보는 묶음용 포장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로워진 바디풀은 풀무원샘물 공식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티몬,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500ml 20입팩 '바디풀 20', '바디풀 12'의 가격은 한 팩 구입 시 한 병 가격이 기존 대비 16% 이상 낮아졌습니다.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한 여름철 일상에서뿐 아니라 운동 후에도 넉넉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량 또한 기존 12개입에서 20개입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풀무원샘물은 바디풀 리뉴얼 출시를 기념해 8월 4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풀무원샘물 스마트스토어에서는 8월 11일까지 바디풀 20개입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풀무원샘물 관계자는 “바디풀 2종은 올해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가 주최한 ‘제5회 먹는샘물·정수기 물맛 품평회’에서 국산 해양심층수 부문 3위와 5위를 석권하며 우수한 맛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디자인부터 수량, 가격까지 새롭게 돌아온 바디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풀무원샘물의 바디풀은 물을 마시면서 칼슘, 마그네슘과 같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선택해 채울 수 있는 천연 미네랄 밸런스 워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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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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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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