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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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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9, 2021, 17:07:00

태양에너지·수소연료전지 이용한 전력 생산·공급‥약 5000억원 규모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GS건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GS건설(대표 허창수·임병용)은 19일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로 향후 GS건설은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100%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만 약 98.9MW 전원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투자기간은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입니다.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포항시가 미래 탄소중립의 전초기지로 준비 중인 공단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 하는 자발적 캠페인)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 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조성한 곳입니다. 여기에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이로써 GS건설은 친환경 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EGS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S이니마의 수처리 시설, 스마트 양식, 주택 모듈러, 해외태양광,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이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사업을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한 신사업 발굴’이라는 GS그룹의 올해 경영방침에 따른 사업으로 향후 그룹의 핵심가치인 ‘친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Growth through Sustainability)’의 대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회사는 전했습니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100%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미래사업인 만큼 이번 투자를 계기로GS건설은 ESG 선도기업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일만 4 일반산단은 포항북구 흥해읍 곡강·용한리 일원 260만㎥(78만평) 부지에 조성 되는 단지로 지난 2019년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형 공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GS 건설은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2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고 올해 공장 준공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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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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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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