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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네이버클라우드, 2년 연속 핀테크 기업 지원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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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0, 2021, 14:07:0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공급자 2년 연속 선정
월 최대 800만원·연간 최대 9600만원..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지급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네이버클라우드(대표 박원기)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정유신)의 2021년도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20일 네이버클라우드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 작년부터 이어온 핀테크 수요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도움·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을 올해도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중소 핀테크 기업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금융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0년에 시작해 올해 2년째 수행 중인 사업으로, 시장에 조기 정착시키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속 사업자 선정은 핀테크 스타트업부터 1금융권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검증된 금융 클라우드 제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핀테크 서비스 지원, 노하우를 확장해온 경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대응 팀이 국내에 있어 감독규정 개정 등 환경 변화가 따르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결해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은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사업 적합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60개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의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월 최대 800만원, 연간 최대 96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과 맞춤형 이관·구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핀테크 포털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네이버클라우드의 상세 지원 내용은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창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 총괄 전무는 “네이버클라우드는 ▲금융 맞춤형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 ▲기존 인프라와의 완벽한 연결성 ▲강력한 보안 체계 등 금융 기업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삼박자를 모두 갖췄다”며 “단순한 인프라 제공이 아닌 네이버클라우드 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로 급변하는 금융 산업군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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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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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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