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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올가홀푸드, 복날 맞이 보양식 최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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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1, 2021, 15:07:10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풀무원 계열의 LOHAS Fresh Market, 올가홀푸드(대표 강병규, 이하 올가)가 복날을 맞아 말복인 8월 10일까지 건강·간편보양식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올가는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보양 간편식인 삼계탕부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산물로 구성한 밀키트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입니다. 또 최신 구매 트렌드를 반영해 1인 가구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와 ‘간편보양식’,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산지 직송 상품’ 등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집에서 간편하게 보양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키트는 ‘주꾸미 해신탕 밀키트’, ‘능이 토종닭 백숙세트’, ‘무항생제 제주 삼계용 영계’가 있습니다.

 

산지 직송 상품의 경우 구매 후 매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고객에게 신선한 원물을 그대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 구매 시 주 2회 정해진 일정에 맞춰 어획 후 배송됩니다.

 

이외에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간편보양식 6종에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즉석삼계탕’, ‘누룽지반계탕’, ‘추어탕’, ‘도가니탕’, ‘한우사골곰탕’, ‘녹두삼계탕’은 최대 30% 할인하거나 2개입 세트로 선보입니다. 더불어 올가는 올해 신규 상품으로 ‘삼계탕용 ASC 전복(4미)’을 소포장 기획세트로 판매합니다.

 

송상민 올가홀푸드 마케팅담당은 “올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기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복날을 보내려는 ‘홈보양족’이 늘면서 관련 상품과 할인 혜택을 풍성히 준비한 복날 맞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보양식도 집에서 신선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밀키트와 간편식을 엄선하였고 맛과 안전성이 모두 보장된 프리미엄 가치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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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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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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