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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H 영업익 3419억원…전년 동기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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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3, 2021, 14:07:55

신규 수주 18조3904억원‥매출 8조5331억원 기록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41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했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국내 주택사업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수준인 8조5331억원, 당기순이익 279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주는 파주 운정 P1 2BL 복합시설 신축공사,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사업 수주와 싱가포르 SP그룹 라브라도 오피스 타워 및 변전소·관리동 신축공사, 사우디 하일-알 주프 380kV 송전선 공사 등 해외공사를 통해 18조3904억원을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서남해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주 한림 해상풍력을 수주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 및 친환경사업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연결 신규수주는 연초 수주 목표 72.4%를 달성한 금액으로 하반기에도 현대건설은 풍부한 국내·외 공사 수행경험과 기술 노하우로 해양항만, 가스플랜트, 복합개발, 송·변전 등 기술적·지역별 경쟁력 우위인 공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주잔고는 전년 말 대비 15.9% 증가한 75조6520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약 4년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며 중·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5조3926억원이며 순 현금은 2조8941억원에 달하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200.9%, 부채비율은 105.1%을 기록했는데요. 신용등급도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장기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속적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시장신뢰를 유지할 것”이라며 “본원적 EPC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건설 자동화, 스마트시티 등 신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투자개발과 운영까지 건설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크리에이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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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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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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