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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분양] 전국 18개 단지 7999가구…‘세종자이더시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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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4, 2021, 06:07:00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오는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7999가구(일반분양 6601가구)의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청약은 세종시 산울동 세종자이더시티, 전북 익산시 마동 힐스테이트익산,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모아미래도메가시티1차 등입니다.

 

견본주택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 등 7곳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8일 GS건설(대표 허창수·임병용)·태영건설(대표 이재규)·한신공영(대표 최문규·전재식)은 세종시 연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세종자이더시티’를 분양합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동, 전용 84~154㎡, 총 1350가구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간선급행버스(BRT)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1번국도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편리합니다. 세종필드GC, 오가낭뜰 근린공원, 기쁨뜰 근린공원 등 녹지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하며 교육시설로는 단지 바로 앞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30일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 229-20번지 일원에 ‘더샵청주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합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동, 총 986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이중 전용 39~84㎡, 74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청주 중심생활권인 복대2구역에 위치해 흥덕구청, 청주세무서, 서청주우체국 등 각종 관공서와 충북대병원이 가깝고 지웰시티몰, 현대백화점, CGV 등 대형쇼핑몰과 문화시설도 단지와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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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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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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