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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재택근무 확대 위해 안면 인식 보안 시스템 ‘페이스락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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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6, 2021, 10:07:45

국내 기업 최초 안면 인증을 통한 물리보안 시스템 도입
코로나19로 인해 상시 재택근무 필요성 증가 따라 도입 결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한은행이 재택근무 확대 시행을 위해 안면 인식 보안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26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에 따르면 재택근무자에 대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안면 인식 물리보안 시스템인 ‘페이스락커’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고객상담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시행한 신한은행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직원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동시에 고객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페이스락커’를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락커’는 재택근무용 노트북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용자의 얼굴을 식별해 사전에 허가된 근무자에게만 노트북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물리보안 시스템인데요.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제3자가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곧바로 고객 정보 및 업무 정보의 화면 노출을 차단하는 화면 잠금을 실행해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은행’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스락커’ 도입을 통해 고객 정보의 안전한 관리뿐 아니라 직원 및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페이스락커’는 코로나 발생으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며 “재택근무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고객상담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페이스락커’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 직원들은 건강하게, 고객들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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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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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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